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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되는 이야기

기초연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정지되는 경우 알아보기

by IT성장스토리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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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어르신께서 주민센터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며,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시기, 방법, 지급정지되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시기, 방법, 지급정지되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시기, 방법,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죠?(쉽고 간단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시죠.그런데 신청 방법을 모르시거나 어렵게 느끼셔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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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면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 (수령 가능시기)
  • 기초연금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지만 그러나 (수령 방법) 
  •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다던데? (지급정지 사유)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면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 (수령 가능시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그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인 분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 신청 가능 하지만, 이 때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첫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2024년 11월 28일이 만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신다고 할 때,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10월 중)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니 2024년 10월에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신다고 하면 이 어르신은 2024년 10월에 신청했으니까 10월 25일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달에 첫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신 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이 지나 지급받더라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2024년 11월 28일이 만 65세이신 어르신이 2024년 12월 15일에 신청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이 늦게 되어, 2025년 1월 25일에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어르신이 신청하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첫 기초연금 수령할 때(2025년 1월 25일에) 24년 12월 기초연금과 25년 1월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이 25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지만 그러나 (수령 방법)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기초연금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분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사이트 >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다던데? (지급정지 사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령받다 가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게 됩니다.

 

①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②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일 때 

③ 거주불명자로 등록

④ 가출이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

 

위 경우에 해당되면 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노후
< 행복한 노후 >

 


 

Plus> 기초연금은?

 

  ☞ 현재 일을 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는 돈(비용)이 들지 않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해도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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