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름 궁금한 이야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차이는?

by IT성장스토리 2020. 3. 25.
반응형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폐업과 구조조정이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길거리를 걷다보면 임시로 문을 닫은 상점들도 많고

특정 업종의 경우는 경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들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도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에 대한 설명은 해야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 이름이 뭐에요? >


유급휴업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해 줄어들어야 한다.

유급휴직은
A라는 직원이 최소 1개월이상 유급휴직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핵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께요.



유급휴업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요.

① 근로시간 감소
이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기존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혹은 6시간 등으로 시간이 줄어든 경우를 말해요.

② 근무일수 감소
이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 일수는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해요.
그래야 휴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지원받게 되지요.

(( 얼마? 평균임금의 70% ))


휴업의 경우는

위 ②번의 내용처럼 근로시간이 감소했든 근무일수가 감소했든 아니면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했든(어떤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또다른 어떤 직원은 근무일수 단축)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 단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게 중요하죠.

 

이번엔 유급휴직인데요,

유급휴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이상 휴직하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유급휴직이 진행가능한데요,
이름이 유급휴직이니 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겠지요!
그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사업주가 알아서 주면 됩니다.
직원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아도 되고,
100만원을 줘도 되고~~~

예를 들어,

휴업의 경우는
근무를 안한 것에 대한 70%(평균임금의 70%)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휴직의 경우는
그 금액이 70%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위의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을 받고자 해서
진행할텐데 엄청 적은 금액을 지급할지?

그리고 휴업과 휴직의 공통점이 있는데,


1일 6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급한단 사실이에요.
연 180일이면 대략 6개월 정도 되는거네요.

 

그리고 위 금액은 1일 최대치를 말하는 거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¾(4분의 3)를 지원해요.


<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

이번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3분의 2였다고 하니
수당이 늘어 그나마 다행이네요.

위 내용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하는 절차등도 알아야 두어야 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기업도 개인도 나라도 어려운데 모두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내용에 신청방법이나 제출서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회사마다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니 이해해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