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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궁금한 이야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21년 귀속 기한후 신청)

by IT성장스토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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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모저모로 나라에서 지원하는게 참 많은것 같아요.

돈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돈벌기 쉽지 않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한 장려금!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해야 받을수 있단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전 이런 제도가 있는것도 몰랐네요.

 




- 기한 후 신청,  지금 바로 하세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정기 신청기간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를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 받을수 있는 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늦게라도 90%를 받아가는 것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는 받을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면서(소득이 있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부모(18세 미만)이면서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에요.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소득이라함은 근로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

< 장려금 안내 >



★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제외대상등)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내용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 국세청 복지이음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ㆍ자녀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전화),  QR코드 
이렇게 4가지 수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가능한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  전화해 보시는게 빠르겠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일단,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 』 로 나눠져 있는것을 보고 알았네요.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 국세청 로그인 >



공동ㆍ금융인증서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 사진에 보면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 과 반기 근로장려금  두개로 나눠져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지? -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2021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쉽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347939931


배우자 소득(연 100만원)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금액이 16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이 무려
2,275,000원이나 나온걸 보고 깜놀했네요.

물론 소득외에도 재산등이 요건에 부합해야 할텐데
모든 요건에 부합한다면(뭐~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으니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금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어요.  기분 짱 좋을듯)


-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낮아야 하고 -

근로장려금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3,2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3,800만원) 미만이여야 해서

아래 소개하는 자녀장려금보다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낮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상당히 적어야 가능하단걸 알 수 있네요.

하지만 받을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는 상당하단 장점이 있네요.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을 합한 금액.

※ 근로장려금은 위의 연간 총소득외에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등의 특정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니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장려금은?

목적 ☞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4,000만원 이하가 아님 ㅋㅋ)
             AND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액 ☞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해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동영상 >


신청요건 동영상에
근로장려금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까지 들어보는게 좋다고 해서 
진행자의 말대로 끝까지 시청했네요.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등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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