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름 궁금한 이야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계산법 및 사업소득자 지급액 역산하는 방법

by IT성장스토리 2025. 1. 21.
반응형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계산법, 사업소득자 지급액 역산 방법
<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계산법, 사업소득자 지급액 역산 방법 >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사업소득세 계산법 그리고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액과 세금(사업소득세)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수학(정확히는 산수) 계산법이 이해 안되는 분들은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회계, 세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배우거나 알게 되는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모르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부분입니다.

 

 

목차 >

  • 사업소득자가 뭐지?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지?(역산 방법)
  •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지?(역산 방법)
  • 추가로 알아야 할 세금 지식

 

 

 

사업소득자가 뭐지?

 

회사에 소속되어 사회보험 기관에 취득신고한 후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을 근로소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 회사에서 가끔이건 오래건 일하는 소득자를 사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근로소득주민세)를 소속된 회사(사업장)를 통해 납부하게 되죠.

(예전에는 근로소득주민세를 주민세로 줄여 부르기도 하였으나 명칭이 바뀌어 지방소득세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자의 소득과 세금(사업소득세, 사업소득지방세)을 회사에서 지급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지급 및 납부하기 때문에, 회계, 세무, 인사 업무 담당자는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죠!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지?

 

부가가치세는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매출자가 공급가액의 10%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자의 공급가액이 2,000,000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의 10%이므로 2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했듯이 보통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전자 세금계산서,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자가 역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 경우와 같이 총 금액(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2,200,000원이라면 10%의 금액이 쉽게 보여 어렵지 않지만, 만약 총 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그렇다면 매출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 경우와 같이 총 금액(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2,200,000원이라면 10%의 금액이 쉽게 보여 어렵지 않지만, 만약 총 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1 (일 점 일)

 

총금액은 아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할지 헷갈리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총금액에서 1.1을 나눠보세요.

 

2,000,000에서 1.1을 나누면 1,818,182가 나옵니다.

1,818,182은 공급가액이 되고, 2,000,000에서 1,818,182을 빼면 나머지 금액인 181,818이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름)가 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지? (역산방법)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의 세금포함한 총 소득액의 3%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총 소득액의  0.3%는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3%, 10%로 어렵지 않은데, 사업소득자의 세금포함한 총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가 실제 받아야 하는 소득만 알 경우는 총소득액과 세금인 3.3%를 역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자의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1,000,000원이고 세금 포함한 총소득액이 X라고 가정할 때,

X = 1,000,000 + (X 곱하기 0.033)

 

이 됩니다.

 

위 식을 풀어 설명하면, X = 사업소득자가 실수령하는 금액 더하기 세금이기 때문이며,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는 각각 총 소득액의 3%와 0.3% 이기 때문에, 3%는 0.03  0.3%는 0.003이므로

총 소득액의 세금이 『 X 곱하기 0.033 』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인 1,000,000은 정해져 있으므로,

위 산식을 위치만 바꾸면 X - (X 곱하기 0.033) = 1,000,000이 되고

X - (X 곱하기 0.033) 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X 곱하기 ( 1 - 0.033 )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총소득액은 X이므로 ( 1 - 0.033 ) 을 양쪽에 나눠주면,

X = 1,000,000 ÷ ( 1 - 0.033 )

위 식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X = 1,000,000 × 1.0341~~~~이 나옵니다.

 

그러면 X는 1,034,126.~~~ 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원 단위까지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경우 맨 오른쪽의 1원 단위의 금액인 6은 0으로 맞춰줍니다.

 

이것은 위 경우뿐 아니라 다른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소득자가 받는 실제 소득을 알고 있고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지급 총액)을 계산할 때는

위 산식을 기초로 아래의 수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원단위를 절사하고 세금이 계산되므로 1,034,120원이 총 소득액(지급 총액)이 됩니다.

 

 

지급총액(총 사업 소득액)을 구하는 산식

 

= 실제 받는 사업소득 수령액  × 1,000 ÷ 967

 

 

소득세법, 사업소득세
< 소득세법, 사업소득세 >

 

추가로 알아야 할 세금 지식

 

사업소득세와 사업소득지방세의 경우

원단위 절사를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총액 이 1,034,120원일 경우

3%를 구하면 31,02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31,024원의 4원은 빼고 31,020원이 사업소득세가 되고

31,020원의 10%인 3,102원이 지방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원을 절사하고 3,100원을 지방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 원단위 절사란?

사업소득세의 경우 5,057원이 세금일 경우 1원 단위인 7원은 빼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