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업 유급휴직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차이는?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폐업과 구조조정이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길거리를 걷다보면 임시로 문을 닫은 상점들도 많고 특정 업종의 경우는 경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들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도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에 대한 설명은 해야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급휴업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해 줄어들어야 한다. 유급휴직은 A라는 직원이 최소 1개월이상 유급휴직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핵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께요. 유급휴업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요. ① 근로시간 감소 이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기존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혹은 6시간 등으로 시간이 줄어든 경우를 말..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