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등 알듯 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회계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주고받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 어렵고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무엇이고, 공급대가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부과)(과세)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사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매출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로 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는 뭐고? 간이과세자는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미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도, 어렵지도 않을 텐데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모르는 것투성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생기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두 과세자에 대해 알려면 간이과세자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과세자이니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 :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의 130퍼센트인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80,000,000원(8천만 원)의 130%는 104,000,000원(1억 4백만 원)이고,
1억 4백만 원 미만의 매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무 신고부터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나머지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은 얼마 미만? (4,800만원? 8,000만원? 1억 4백만원?)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021년 이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고
2024년 초반에는 8,0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었습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8천만 원의 130% 미만의 매출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은 2024년 중에 변경된 내용으로 그 이전에는 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만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은 무조건 매출이 8천만 원의 130% 미만이기만 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 전 필히 내용을 알아보고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로 해도 될지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 등록이 안되며,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등 세무업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급가액, 공급대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전혀 다른 내용이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같지 않다.
간혹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또는 수정 발행) 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처와 거래 시 공급대가의 금액이 얼마인지, 공급가액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한다.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어쩌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담당자의 실수로
거래명세서 상에는 공급가액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상에는 반대로 적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함께 수령하는 경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대가를 알고 있고, 공급가액을 구하고자 할 경우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 시
공급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10%의 세액을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공급대가(총액)를 가지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산한 금액이며,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라고 말한 바 있다.
공급대가의 금액만 알고 있고, 공급가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나누기 1.1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예시 1) 공급대가 금액이 400,000원일 경우
40만 원을 1.1로 나누면 363,636원 나온다.
이 363,636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400,000-363,636) 36,364원이 세액이 된다.
예시 2) 공급대가 금액이 330,000원일 경우
33만 원을 1.1로 나누면 300,000원 나온다.
이 3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330,000-300,000) 30,000원이 세액이 된다.
연매출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 업종은?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시 이상 지역내 과세유흥장소
광업, 제조업
공인회계사, 법무사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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