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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궁금한 이야기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방법(신청기한)

by IT성장스토리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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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세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세금(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고, 그 외에도 직장가입자 개인들이 직접 신고하지는 않지만 회사(사업장)에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전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담당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보통은 앞선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을 보수총액신고라고 부릅니다.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업무 담당자가 매년 1회 꼭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보수총액신고입니다.

처음 4대보험 업무를 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이 보수총액신고죠.

 

(세금에 대한)연말정산이야 뉴스상에도 자주 언급되고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직원들 개개인들도 서류를 내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기에 빼먹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총액신고는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업무다보니 깜빡하는 사이에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 담당자는 연초가 되면 달력에 반드시 체크해 놓아야 할 업무 중 하나입니다.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보수총액신고에 들어가 신고하면 됩니다.

 

 

보수총액신고 사이트, 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사이트, 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료 정산분 추가납부가 많은 이유

 

4월쯤 되면 3월에 보수총액 신고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는 직원들의 보수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추가 납부(추납이라 부름) 또는 환급을 해주게 되죠.

 

건강보험은 보통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직원들의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상여가 추가로 전년도에 비해 더 발생한다면 이 또한 플러스) 추납인 경우가 더 많아 4월 귀속 건강보험료 고지시 정산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분 추납시 언제부터 납부되나?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3월 중에 신고가 마감되기에 4월 귀속 고지분에 정산분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2025년 4월 귀속분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되게 되는데, 매월 15일 경 보험료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고지되므로 4월 15일경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시 정산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요양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인한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따라 분할 납부를 통해 4월분부터 추가되는 정산보험료를 N 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 분의 1이라 함은 추가보험료에 대해 6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9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6개월 동안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15만 원씩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추가보험료 = 매월 납부해야 할 추가보험료 × 분할 납부할 기간(개월 수)

 

900,000원 = 150,000원(매월 이만큼의 추가보험료(정산보험료 일부)를 납부) × 6(개월)

 

 

 

분할 납부는 어디서 하나?

 

그렇다면 분할 납부는 어디서 할까요?

 

온라인상에서는 건강보험 EDI 사이트나 보수총액신고가 가능한 4대보험 신고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 납부 신청을 해도 되고 사업장(회사) 관할 지사를 통해 분할 납부 신청서를 팩스 등으로 받은 후 관할 지사에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서 4대보험 신고 사이트나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년 전에는 KT EDI라고 해서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지금도 있는지는 모름)

 

 

 

분할 납부 신청기한은?

 

분할 납부 신청기한 : 4월 16일 ~ 5월 12일

(5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의 4대보험 납부일인 12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 및 납부)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의 영업일 기준) 이전까지는 신청해야 함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 시작일 및 분할 납부 횟수(개월 수)

 

매월 15일(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경 이후에는 보통 4대보험(또는 4대보험 중 일부)이 고지됩니다.

4월 귀속분에 대해 4월 15일 경 또는 그 이후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기에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2회에서 최대 12회(12개월 동안)까지 원하는 횟수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 분할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납으로 공단에서 고지한 추가보험료 전부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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