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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궁금한 이야기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 기한 전 신청해야 (신청 및 조회, 지급시기는?)

by IT성장스토리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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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조건에 맞고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원(맞벌이 가구의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회, 지급일 >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은 적고 소득은 있는데 물가는 부담되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2.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의 배너 중 
       ' 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이라고 적힌 부분의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 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이제 정확히 일주일(7일) 남았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함.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3.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신청한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로그인 후 신청한다.


< 9월 신청기간 >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위의 방법과 같이  1.부터 3.처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응답전화(ARS)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응답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심사 진행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심사 진행상황 조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건의 경우는

상단의 여러 카테고리중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네모박스 뒤에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아래에 보면 맨 오른쪽에 (반기)심사 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설명드린 순서는 추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거나 순서나 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기)심사 진행현황 조회 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이냐에 따라 신청 기간(시기)와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자(5월 신청)의 경우 - 심사 통과시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자(상반기분(9.1~9.15 신청))의 경우 - 12월 지급(35%)


     ▶  반기신청자(하반기분(3.1~3.15 신청))의 경우 -  6월 하반기 지급 + 최종정산 후 추가지급(또는 환수)

 

 

 

< 홈택스 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및 확인
       현금영수증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출력시 정식 명칭은 납세증명서 이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각종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증여세 신고 등)

       국세 납세증명서(출력시 정식 명칭은 납세증명서 이다)

※ 국세 납세 증명서는 홈텍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한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와 국세청 사이트는 사이트 주소가 다릅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이트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근로장려금 결과는 대략 언제 나오는지 1566-3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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